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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감봉1월→견책, 견책→기각)
사 건 : 2015-11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5-10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4급 A, 5급 B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B 소청인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5. 1. 6. A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과에서 ○○사업을 담당하였던 자로, ○○센터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고,
B는 ○○청 ○○과에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고, 현재까지 ○○청 ○○과에 근무 중인 자이다.
○○청은 2011. 12. 23. 관측공백지역 위험기상 조기탐지, 기상조절 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12. 2. 20.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운영규정(○○청 훈령)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1조 및 제7조 제6항에 따라 같은 해 4. 9.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이하 “도입위원회”라 함)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2. 4. 5.부터 같은 해 7. 1.까지 수행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이하 “기상항공기 도입용역”이라 함), 같은 해 7. 20. 제3회 도입위원회 및 같은 해 7. 27.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계획 보고”등을 통해 태풍, 집중호우, 대설, 황사, 방사능물질 확산 등 위험기상의 조기 탐지․관측, 기후변화 감시, 기상조절 등 다양한 기상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사능 측정 장비 및 구름레이더 등 26개 기상관측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위 관측장비를 항공기에 일괄 탑재할 수 있도록 최대 적재하중 4,300lb이상 및 탑승규모 20인승 이상의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입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결정하였다.
또한, ○○청은 기상항공기 도입용역, 2012. 7. 3. 등 4차례에 걸친 ○○청과의 협의 및 같은 해 10. 9. 제4회 도입위원회 등을 통해 항공기 좌석 수, 체공시간 등 다목적 기상항공기 임무수행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선정하고 필수항목은 제안요청서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고,
위 필수항목을 만족시키는 항공기 도입을 위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2012. 11. 19. 제5회 도입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요청서와 제안평가기준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2012. 12. 28. 및 2013. 2. 19. ○○청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제안 평가기준을 공고하였다.
한편, ○○청은 2013. 1. 30.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업무의 전반적인 지원 및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관리팀을 구성하고 평가관리팀에서 형식승인(TC), 신용등급, 납품실적 등 제안서의 객관적인 평가부분을 사전 검토하고 평가관리팀이 평가 당일에도 평가결과를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찰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2. 7. 평가관리팀을 구성하여 같은 해 3. 11. 및 3. 12.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였으며 같은 해 3. 13.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제안서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하여 ○○주식회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3. 20.부터 ○○주식회사와 기술협상을 진행하여 같은 해 4. 10. 기술협상 결과를 ○○청에 통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청인 A는 실무위원회 간사로서 C 과장의 지시를 받고, B는 C과장이나 A 소청인의 지시를 받아서 A 소청인은 도입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기상항공기 도입 용역 및 ○○청 협의 업무도 담당하면서,
도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기상항공기 도입용역 내용, ○○청 협의 내용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2013. 1. 30. 입찰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문서를 기안하고 같은 해 2. 7. 평가관리팀의 팀원으로 명령을 받았으며, 입찰제안서 평가 전 C과장으로부터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른 정당한 평가와는 다른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 좌석 수, 체공시간 등 객관적인 평가부분에 대하여 계량평가를 하여 그 점수를 파악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소청인들은 같은 해 3. 11. 및 3. 12.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입찰제안서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항공기 좌석 수, 최대 적재하중 및 체공시간 등 객관적인 평가부분만을 평가하더라도 항공기 좌석 수 13인승, 최대 적재하중 3,410lb등 도입조건에 미달되게 입찰한 ○○주식회사 등 2개 회사 모두 기술평가에서 ‘부적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이 유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규격 공개 기간인 2012. 12. 20. 및 같은 달 21. ‘체공시간’항목의 적재하중(Payload)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관련 업체의 요청에 대하여는 적재하중은 기상임무 수행 및 다양한 기상장비의 장착을 위한 평가의 필수조건이므로 ‘불수용’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탑재장비 일괄장착을 교체장착으로 변경해 달라는 관련 업체의 요청에 대하여는 일체 관측자료 확보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상 임무장비 장착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불수용’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도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입찰공고된 기준을 평가위원들이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2013. 3. 13. 입찰제안서 평가시에 배석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겠다고 합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므로 평가기준대로 평가하도록 주지를 시켜야 했고, 평가결과를 취합․검증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항목에서 평가위원들 간에 평가가 서로 동일한지, 사전검토 결과와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동일한지를 검토하여 다른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평가기준대로 평가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부적격으로 판정한 후 재공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업의 평가위원들이 2013. 3. 13. ○○주식회사의 입찰제안서를 평가하면서 필수항목 중 ‘체공시간’항목의 경우 입찰제안서의 체공시간은 7.2시간으로 평가기준의 6시간을 만족하나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비행조건 중 적재하중(Payload)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0점에 해당하는데도 적재하중 조건을 배제하고 평가하기로 합의하였고, 평가기준이나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신용평가 등급이나 납품실적조차도 서로 다른 점수를 주는 등 총17개 평가항목 중 9개, 총 153개 평가위원 개별평가 항목 중 33개 등 객관적인 평가부분에서 공고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업 평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평가위원들의 합의과정을 그대로 묵인하였고, 평가결과를 취합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항목에서 평가위원들 간에 평가가 서로 동일한지, 사전 검토결과와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동일한지, 점수 합계가 맞는지 검증조차 하지 않는 등 평가관리를 태만히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기술평가에서 ‘부적격’ 입찰로 탈락되었어야 하는 ○○주식회사가 ‘적격(85.54점)’으로 평가받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됨에 따라 입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항공기 규모가 축소되어 기상관측장비를 항공기에 일괄 탑재하지 못하게 되어 다양한 기상임무를 수행하려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 A 소청인의 경우, 9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평가관리 태만 등으로 부적격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용납될 수 없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② B 소청인의 경우, 2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평가관리 태만 등으로 부적격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봉’상당의 징계로 문책하여야 하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 소청인의 경우
1) 제안서 평가관리 업무태만 관련
일부 위원의 점수 합계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실제와 다르게 평가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나,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한 엑셀시트에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산처리 될 수 있게 설정하였고, 평가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어 점수 합계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항공기 도입을 위해 2011. 11. ○○경찰청 방문시 항공기 구매업무는 ○○에서도 10명 이상의 인원이 수행한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1명과 실무자 1명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 참작해 주기 바라며,
관측장비를 일괄 탑재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용량의 다목적 기상항공기로 중고 비행기 도입을 검토하였으나(미국, 일본 및 한국의 ○○청에서는 중고 비행기와 헬기 도입 사용 중), ○○청 외자장비과와의 사전 협의시 중고항공기 구매는 수용불가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 신품 비행기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소청인은 탈부착으로도 관측 목적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체에 설계를 요구하여 다양한 기상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다목적 기상 항공기는 계절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장착식으로도 기상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
2) 객관적인 평가부분에서 공고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부분관련
소청인은 항공기 비전문가로서 항공기 및 관측 장비에 대한 지식과 도입절차 등에 대한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체공시간’과 ‘중량’항목은 필수항목이긴 하나 서로 독립적인 배점으로 생각하였으며, ○○청 감사부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17개 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업의 특성상 문구상으로 정의된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전문가의 식견으로 실시한 평가에 대해 비전문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및 참작사항
소청인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뿐만 아니라, 우주기상 정책업무, 기상기술개발사업과 기상관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관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기피하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업무를 맡아 훈령 제정부터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구성, 전문가 협의 등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장비도입 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회와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어 내부 업무관계자의 평가에 대한 직․간접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것이며,
○○장관 표창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무관과 실무자 2인만이 이 사업을 담당해 오면서 경험과 지식의 한계로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감봉’상당의 징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과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A 소청인의 경우
○○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관측 및 연구용 항공기 도입사업을 진행하면서 항공기 및 관측장비에 대한 지식과 도입절차 등에 대한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및 ○○, ○○청, ○○청 등의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다목적 기상항공기 평가시 감사부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17개 항목별 평가 결과에 대해 개별적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항공기와 다양한 장비의 체계결합이 핵심인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비전문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평가과정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기 자체의 기술조건과 26개에 달하는 도입대상 장비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구상으로 정의된 평가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전문가의 시각으로 인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평가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일부 위원의 점수 합계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실제와 다르게 평가된 부분이 이 있으나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한 엑셀시트에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합산처리 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이에 대해 평가위원들에게 여러차례 설명하였기 때문에 합계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은 항공기 도입을 위해 2011. 11. 해양경찰청 방문시 항공기 구매업무는 해경에서도 10명 이상의 인원이 수행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사무관과 실무자 1인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 참작해 주기 바라고,
다목적 항공기 도입업무 뿐만 아니라, 우주기상 정책업무, 기상 기술개발사업(R&D) 관리와 기상관측 시뮬레이터 개발 연구용역사업 관리, 기상관측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 등 쉽지 않은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노력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기피하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업무를 신규로 맡아 기획 및 예산확보, 훈령 제정, 도입위원회 구성 등 제도 정비, 전문가 협의 등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적으로 3여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해 오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 경험과 지식의 한계로 의도하지 않게 행한 과실에 대해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한 엑셀시트에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연산처리 될 수 있게 설정하였고, 평가 점수 합계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며, 감사부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고, 전문가의 식견으로 실시한 평가에 대해 비전문가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며,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계절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개별 장착식으로도 기상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들이 이건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관리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일건서류들을 살펴보면, 소청인들이 이 사건 사업의 평가위원들이 2013. 3. 13. ○○주식회사의 입찰제안서를 평가하면서 필수항목 중 ‘체공시간’항목의 경우 입찰제안서의 체공시간은 7.2시간으로 평가기준의 6시간을 만족하나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비행조건 중 적재하중(Payload)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0점에 해당하는데도 적재하중 조건을 배제하고 평가하기로 합의하였고, 평가기준이나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신용평가 등급이나 납품실적조차도 서로 다른 점수를 주는 등 총17개 평가항목 중 9개, 총 153개 평가위원 개별평가 항목 중 33개 등 객관적인 평가부분에서 공고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업 평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평가위원들의 합의과정을 그대로 묵인하였고, 평가결과를 취합할 때에도 객관적인 평가항목에서 평가위원들 간에 평가가 서로 동일한지, 사전 검토결과와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동일한지, 점수 합계가 맞는지 검증조차 하지 않는 등 평가관리를 태만히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기술평가에서 ‘부적격’ 입찰로 탈락되었어야 하는 ○○주식회사가 ‘적격(85.54점)’으로 평가받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됨에 따라 당초 도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항공기 규모가 축소되어 기상관측장비를 항공기에 일괄 탑재하지 못하게 되어 다양한 기상임무를 수행하려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소청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 문답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소청인들은 감사부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각 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 1. 30.자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입찰제안서 평가계획”등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구성 외에도‘평가관리팀’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들은 이에 따라 2013. 3. 13. 이 사건 사업의 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 이 평가팀의 주 임무가 평가위원 관리, 입찰제안서 객관적인 평가부분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결과의 취합․검증 등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청인들은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내지는 검증의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들이 평가관리팀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부적격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해 볼 때,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계절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개별 장착식으로도 기상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전규격 공개기간 동안 적재하중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업체의 요청과 탑재장비를 일괄장착을 교체장착으로 변경해 달라는 관련 업체의 요청에 대해 필수조건으로‘불수용’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위원회 운영규정(○○청훈령 제715호) 제2조(기능)에 따르면, 이와 같은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주요 제원과 규격, 탑재장비의 종류, 제원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기술평가 과정에서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주요 제원과 규격 등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이 다목적 기상항공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 사항인 적정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에 있어 사업담당자로서 평가관리를 태만히 하였고, 그 결과 ‘부적격’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업은 수 백 억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중요 기상관측 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담당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아울러 사전평가를 통해 해당 기업이 부적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는 등 직무태만의 정도가 다소 중해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내지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견책 상당의 징계 책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A 소청인에게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사정이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