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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8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9:25 경 인천 연수구 B, 2 층에 있는 'C' 업소

1번 방에서 마사지 대금으로 3만 원을 지불하고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 이자 외국인인 피해자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추행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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