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106
품위손상 | 2019-04-16
본문
부적절한 발언 등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욕과 협박, 강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강압적 업무방식, 과도한 직원 통제 등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들이 연명으로 소청인의 복귀를 반대하고 계약직근로자들은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3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유사 비위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이 사건 징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