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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0 2013고정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9. 23:1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있던 이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두드려 위 방문 유리창(가로 60cm × 세로 120cm)을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 03:0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짐을 옆방으로 옮겨 놓아 피해자로부터 “이 방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용할 방이다. 짐을 다시 옮겨 놓아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컴퓨터 책상, 부엌에 있던 싱크대, 화장실에 있던 변기뚜껑을 발로 차고 부수어 수리비 약 3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상황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상황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다가 유리창이 깨어진 것은 맞지만, 일부런 깬 것이 아니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죄가 아닌 고의범죄이기는 하나 이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는바, 범죄구성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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