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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1가단1154
임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392,8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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