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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7%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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