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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3고단3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01:1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땅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1. 상처 부위 사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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