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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3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3:00 경 용인시 백암면 백 봉리 754-1 지 마켓 물류센터 앞에서, B 소속 C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월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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