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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20가단7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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