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 A은 1971. 5. 3.경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사망일 1953. 11. 5.)를 하였다.
나.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실시 등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에 과거 좌익 또는 반정부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예비검속(혐의자에 대한 사전 검거, 구금을 의미한다)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제주도 경찰국은 관할 각 경찰서에 예비검속자 또는 요시찰인을 일제히 구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제주지구 비상계엄사령관은 1950. 7. 6.경 제주도 경찰국장에게 제주도 전체의 예비검속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2) 제주경찰서 및 서귀포경찰서는 관할지서에 예비검속 대상 주민들을 연행하여 구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연행된 예비검속자들은 경찰서 유치장 및 제주읍 주정공장 창고, 서귀포 절간고구마 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3) 예비검속자들은 A, B, C, D의 4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그중 A, B등급으로 분류된 예비검속자들은 석방되거나 계속 구금되었으며, C, D등급으로 분류된 예비검속자들은 대부분 해병대에 송치되어 1950. 7. 중하순경 및 1950. 8. 중순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뜨르비행장(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을 말한다)에서 총살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다에 수장되었다
(이하 ‘제주예비검속사건’이라고 한다). 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원고 A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사건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에게 ‘망인이 1950. 4. 15.(음력)경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유로 제주43사건 희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