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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04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3,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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