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9노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