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2-10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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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3-05-2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4.2. CD-R(Compact Disc Recordable, HSK 8523.90-000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홍콩산으로 신고하여 양허관세 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2)서울세관에서는 쟁점물품이 51.72%의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대만산임에도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홍콩산으로 허위신고하여 해당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입건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였다. (3) 2002.8.27. 처분청에서는 서울세관의 추징의뢰를 받고 청구인이 포탈한 관세 28,397,400원, 부가가치세 2,839,740원, 가산세 6,247,420원, 합계 37,484,5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대만, 홍콩 등지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해왔으며, 대만산 CD-R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대만산은 수입하지 않고 홍콩, 중국 심천, 중국 상해 등지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홍콩의 Early Light Digital Holdings Limited사로서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등기부등본, CD-R제조업체증명서, 선하증권 등에 의해서 입증되며, 쟁점물품이 대만산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대만의 공급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만을 가지고 쟁점물품이 대만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홍콩산인 쟁점물품을 증거도 없이 대만산으로 간주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대만산 CD-R 수입과 하여 자신이 직접 E-Mail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였고, 대만의 쟁점물품 공급업자들과 E-Mail을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방법을 논의한 끝에 대만산 CD-R을 홍콩 또는 중국으로 보낸 후 다시 한국으로 선적하고 원산지서류를 홍콩 또는 중국산으로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포탈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대만산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