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6 2019가단2551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8,702,04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8,702,04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