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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5.24 2016가단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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