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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4 2020가단646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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