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8고단1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2. 30. 부산 기장군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