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4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서 도주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