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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25317
특허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 D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H / 1994. 12. 28. 최초 존속기간 만료일 : 2015. 12. 27. 특허청구범위 : 별지(2) 기재와 같음 원고 A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원고 일본회사’라 한다)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특허권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회사‘라 한다)는 2007. 4. 18. 통상실시권자(기간 : 2005. 4. 1. ~ 2015. 12. 27.)로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였다.

나. 원고 제품에 관한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 원고 한국회사는 2007. 3. 30.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 제품인 전문의약품 ‘I5mg(솔리페나신숙신산염)’, ‘I10mg(솔리페나신숙신산염)’(이하 통틀어 ‘원고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원고 일본회사는 2007. 6. 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화학식 I’[별지(2) 참조]에서 환A는 페닐, X는 단일결합, l 및 m은 0, n은 2인 구조식의 화합물 숙신산 솔리페나신(solifenacin succinate ; (1S)-(3R)-1-azabicyclo[2.2.2]oct-3-yl 3,4-dihydro-1-phenyl -2(1H)-isoquinoline carboxylate)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I’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총 1년 6개월 16일[2005. 4. 14. ~ 2006. 1. 31.(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간) 및 2006. 6. 30. ~ 2007. 3. 30.(허가신청 관련 서류 검토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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