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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927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D, E은 각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하고, 별지 제2목록을 별지 목록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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