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