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인정된다.
가. 고소인의 상표 출원 및 등록 고소인 H는 골프채 및 골프용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1997. 9. 22. 지정상품을 상품류 제43류 ‘골프채(아이언), 골프퍼터, 골프클럽샤프트, 골프채그립, 골프헤드, 골프채 커버, 골프헤드 커버, 골프공, 골프용 장갑, 골프가방, 골프가방 커버, 스포츠가방, 스포츠용구용 가방, 골프클럽’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98. 11. 17. 등록번호 I로 등록을 마쳤고, 1997년경부터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1997년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이 사용된 골프채 등을 광고ㆍ판매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J의 설립 및 상표 출원등록 일본인 O는 1978. 9. 12. 스포츠용품 판매, 수입, 수출, 골프용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997. 6. 16.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의 제조 기획판매 등’을 목적으로 일본 동경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P’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8. 12. 15.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J와 함께 ’J 등‘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는데, J 등은 1987. 12. 29. 일본 특허청에 일본어로 ‘외날의 칼, 큰 칼, 도검류’를 의미하는 ’E‘와 ’E‘의 영어식 표기인 ’E'를 상하병기한 상표를 골프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여 1995. 8. 31. 등록한 이래 'E' 또는 칼, 검을 의미하는 영단어인 ‘K' 등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상표를 일본 특허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