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8 2018가단300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