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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4938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00,000원 및 그 중 53,9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2019. 5.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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