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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2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수사 진행 중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4차례에 걸쳐 개통하고 이사를 하고도 그에 관한 신상정보 변경 정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훔쳐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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