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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78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2019.7.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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