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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1.28 2009재두206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사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거기서 원용하고 있는 원심판결 등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상고이유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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