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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52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7,105,479원과 그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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