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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58 | 심판청구 | 2016-06-08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58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6-0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위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관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수입신고가격 대비 약 OOO 수준으로, 이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이 수입하는 OOO 등 농산물은 현재의 매매사정과 조건 및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OOO정도의 가격차이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종전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3관108, 2004.7.2.)에서도 수입신고가격 비교시 현저한 차이란 OOO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아닌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OOO 대비 약 OOO 수준이고, 입항일을 전후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OOO 수준이며,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OOO의 산지가격OOO에 비하여 약 OOO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수출자와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하여 타사보다 가격경쟁력이 있고, 오랜 거래관계로 친밀도가 높아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수량 및 단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농산물로 산지, 작황, 수확시기, 보관상태 등에 따라 제품 특성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임을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신고가격이 OOO로 가장 낮고 대체사용이 가능한 다른 업체의 수입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다. (2) 선적일 대신 입항일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을 선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그 유사물품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 단서는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에 선적일 대신 입항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유사물품의 선적일을 모두 확인하기 곤란하여 입항일을 사용하였으나, OOO에서 선적한 물품은 보통 OOO 후에 국내에 입항되어 선적일과 입항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쟁점물품 역시 OOO에서 선적되어OOO에 입항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을 과세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② 입항일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OOO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담보기준가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OOO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OOO 수준이다.<표1> OOO의 담보기준가격 (2) OOO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아래 <표2>의 OOO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였다.<표2> 사전세액심사대상인 OOO 수입신고내역 (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OOO의 수입신고(수리)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표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내역 (4) 처분청이 OOO 문서번호 OOO 산지조사가격을 요청함에 따라, OOO 문서번호 OOO로 아래 <표4>와 같이 OOO까지의 OOO 월별 산지가격을 처분청에 회신하였다.<표4> OOO 월별 산지가격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를 6매를 보면 발급일자는 OOO, 품명은 농산물, 규격․수량․단가는 공란 상태이고, 공급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대비 약OOO 정도 차이밖에 없음에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OOO 대비 약 OOO 수준이고, 입항일을 전후하여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OOO 수준이며, OOO가 조사한 OOO까지 OOO의 산지가격OOO 대비 약 OOO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적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선적한 물품은 보통 OOO 후에 국내에 입항되어 선적일과 입항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쟁점물품 역시 OOO에서 선적되어 OOO에 입항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에서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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