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1911 (2002.11.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1. 미국의 바이어와 상품에 대하여 ○○ US$100,000의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한 사업자(갑)가 당해 상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 US$90,000의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 “을”은 자신의 거래선인 중국의 생산업체인 “병”에게 ○○ US$87,000의 조건으로 생산지시를 내리고 최종선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갑”과 “병”의 중간에서 상품의 변경사항 및 선적일자 등을 협의하고 관리하며
3. “을”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받은 “병”은 ○○ US$87,000의 조건으로 생산을 마친 후 “갑”의 미국 바이어에게 당해 상품을 직접 선적함.
4. 상기의 거래에 있어서 상품대금의 결제는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 매입대금 US$90,000중에서 US$87,000을 중국의 “병”에게 수입신용장 또는 T/T송금방식으로 결제하여 B/S 등 선적서류 원본을 수령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의 “을”명의의 외화예금계좌에 US$3,000을 외화송금하고 “갑”은 US$100,100의 수출대금을 미국의 바이어로부터 회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후단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