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077 | 소득 | 2001-02-01
문서번호
소득46011-10077 (2001. 2. 1.)
요 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회 신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같은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시행령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