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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077 | 소득 | 2001-02-01
문서번호

소득46011-10077 (2001. 2. 1.)

요 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회 신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같은법 제83조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시행령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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