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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43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1028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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