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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환된 종합유선방송 관련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88 | 부가 | 1996-07-23
문서번호

부가 46015-1488 (1996.07.23)

세목

부가

요 지

종합유선방송이 VAT면제됨에 따라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96, 1996.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소비46015-196 1996.07.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종합유선방송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재계산애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대단히 바쁘실 줄로 사료되오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있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재분은 재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ㆍ매입세액 재계산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3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규정한 인건비, 재료비, 취득세, 등록세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의 순매입가액만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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