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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51 | 부가 | 1997-11-26
문서번호

부가46015-2651 (1997.11.26)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 2...16【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음료수병(페트병)제조업체로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주)○○는 서울사무소, 제조장A(경남소재, 사업자등록필), 제조장B(본점소재지, 경기소재, 사업자등록필)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1) 매출거래처와의 매매계약체결, 대금결제는 서울사무소에서 행하여짐.

(2) 제조장A에서는 음료수병몸체를 제조하고 제조장B에서는 음료수병 몸체와 뚜껑을 제조하여 음료수제조업체에 공급함.

(3) 원래 음료수병의 몸체와 뚜껑은 음료수제품성격상 일체를 이루어 판매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인 음료수제조업체는 음료수병제조업체인 (주)○○에게 몸체와 뚜껑이 1조를 이루게 하여 공급해 주도록 요청함.

(4) 따라서 음료수병 몸체만을 제조하는 제조장 A에서는 매출거래처인 음료수제조업체에 음료수병 몸체를 공급할 때는 뚜껑도 함께 공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여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음료수병몸체수량만큼의 뚜껑을 제조장B에서 직접 거래처에 공급할 계획임.

나. 위에서와 같이 제조장 A에서 거래처에 공급될 음료수병몸체와 관련하여 동시에 동수량만큼 공급되어야 할 음료수병뚜껑을 제조장B에서 직접 거래처에 공급할 때 제조장 A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되지 아니한 음료수 병뚜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조장 A의 명의로 교부하는 것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조장B에서 직접 거래처에 공급되는 음료수병뚜껑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제조장B명의로 교부되어야 함.

(을설)

제조장A에서 생산된 음료수병몸체만을 판매할 수 없고 반드시 제조장B에서 생산된 음료수병뚜껑과 일조를 이루어야 판매가 가능하고 수송등의 편의상 각각의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4의 2…16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장B에서 직접 거래처에 공급하는 음료수병뚜껑에 대해 일단 제조장B를 공급자로 제조장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다시 제조장A를 공급자로 매출거래처인 음료수제조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세법 기본통칙 5-2-4의 2...16【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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