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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의 용역제공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43 | 부가 | 1990-07-05
문서번호

부가22601-843 (1990.07.05)

세목

부가

요 지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대상주택과 과세대상주택에 제공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동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되는 주택에 제공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가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분양주택 1동을 신축함에 있어서 부가세 면제사업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10세대(1,920㎡)와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국민주택 규모이상 40세대(4,800㎡)를 합하여 50세대(총면적 6,820㎡)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중에 있을 때 과세사업과 면제사업 공급가액 여부.

가. 건설회사는 면제 사업부분에 해당되는 주택 10세대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하기 산식에 의하여 면제사업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면제건축면적(1,920㎡)

면제사업부분 = 총 도급액 × ────────────

건축총면적(6,820㎡)

나. 건설업자가 면제사업에 해당안될 경우에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하기 산식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적법한지의 여부.

면제건축면적(1,920㎡)

면제사업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건축총면적(6,82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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