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 법인 | 2006-03-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2006.03.06)

요 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의 유보금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 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