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생산한 기계장치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59 | 부가 | 1986-02-24
문서번호
부가22601-359 (1986.02.24)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1265.2-1632, 1983.08.17)사본을 참조.붙임 :※ 부가1265.2-1632, 1983.08.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인 (주)○○공작소는 정밀기계인 연삭기(금속절삭기)를 생산하여 각종 반도체 금형을 비롯 정밀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을 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 공단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
나. 회계 실무 담당자로써 자가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1) 법인명 : (주) ○○공작소 대표이사 윤○○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업 태 : 제조 종 목: 금속 절삭기(연삭기)
사용하는 기계 명칭 : 연삭기
(2) 금속절삭기(연삭기) 제조업을 영위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현업중에 있음
(3) 당 회사인 (주)○○공작소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인 연삭기를 당 회사의 현장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만 연삭기를 사용하고 있음.
※ 부가1265.2-1632, 1983.08.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