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 국조 | 2014-03-10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4.3.10.)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27, 200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아닌 내국법인(이하 “당사”라 함)과 미국법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완성차 생산업체와 해외시장 부품 납품계약을 수주함

○당사와 미국법인은 서로 다른 부품에 대한 디자인 도면을 각각 보유함

○당사와 미국법인은 해외시장을 권역별로 나누어 할당된 지역에 부품납품을 담당하기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부품을생산하여야 함

○ 당사와 미국법인은 서로 로열티 없이 제품의 디자인 도면을 공유하는 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양사의 디자인 도면의 가치는 전례가 없어 실질적으로 측정이 불가

○양사가 각각 보유한 디자인 도면을 서로에게 제공함에 따라 양자간기술료 송금행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미래에 수취할 채권과상계처리하여 송금 행위가 없을 때 당해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개정 2013.1.1>

1. ~ 2. (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⑨ 법98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2013.2.15.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소득세법」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업46017-27, 2001.1.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09.08.1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신기술 개발비에 대여하고 그 개발비와 이자를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미래에 지급할 로열티(Royalty)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합니다.

○ 서이46017-12150, 2003.12.1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국내원천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채권과 상계하기로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상계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한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업46017-64, 2001.02.0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