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08793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1,418원 및 그 돈 중,
가. 74,997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1,418원 및 그 돈 중,
가. 74,997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완제일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