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40 | 양도 | 1994-02-25
문서번호

재일46014-540 (1994.02.25)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 등으로 당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내용]

소생의 부친이 1962년 돌아가시고, 유산인 ○○시 소재 주택을 언젠가는 이를 급히 매도할 일이 발생할 경우 11남매 비속이 국내외 각지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발생하게 될 복잡성을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1990년04월12일 모든 비속 합의하에 나주시에 거주하고 계신 모친에게 명의이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모친께서도 연로하셔서 이 상속주택을 1994년01월31일 급히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소생의 경우는 1994년 01월 31일 매도가 이루어졌으나, 이점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할 경우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2]

만약 위 1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어야 할 것이었는지의 내용 설명 여부.

[질의 3]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혹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매가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4]

저의 모친명의로는 이 상속주택 하나뿐이므로, 1가구 1주택 소유로 규정받게 되며 또 상속재산이므로, 면제대상이 되리라 사료되나 이에 대한 설명 여부.

[질의 5]

결과적으로 소생의 경우(상황의 내용)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6]

만약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된다면 그 계산근거는, 공시지가와 실 매매금액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는지의 설명 여부.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