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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3 2019가단201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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