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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0 | 양도 | 2006-07-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0 (2006.07.14)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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