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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7 제7610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03

요지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는 1998년 9월부터 ○○○점에 입점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의 배우자가 혼자 운영해오다 2016. 7. 15. 최초로 청구인을 채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재해발생일까지 10개월 이상 상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8. 2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6. 8. 18시경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다가 화장실이 급해 가는 도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리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 발목관절 인대파열, 좌 발목관절 인대염좌’를 진단 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해당 사업장 또한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다는 사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을 현재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사고 사실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대질을 하고 싶다. 현재도 집에서 찜질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아직 다리가 아프며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의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7) 원처분기관 미가입재해조사보고서 사본8) 원처분기관 출장복명서 사본9)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 사본10)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업주 진술서 사본11) 통화기록지 사본12) 근로자 의견서 사본13) 목격자 진술서 사본14) ○○정형외과 진료차트 사본15) 청구인 재해조사 문답서 사본16)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사본17)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사본18) 사업자등록증 사본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2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요양신청서상 “2017. 6. 8. 18시경 출근해서 업무를 보다가 화장실이 급해 가는 도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사장님께 전화 드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니 병원가라고 얘기해서 택시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단 매장에 가야하므로 깁스하고 다시 매장으로 와서 사장님이 앉아서 업무를 보라하셔서 21시30분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습니다.”라는 재해경위로 2017. 6. 13.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2) 원처분기관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 개요(1) 사업장명 : ○○○○(○○○점 수족관)(2)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상) ○○시 ○○구 ○○로 32길 99 (실사업장 소재지) ○○시 ○○구 ○○로 127(3) 사업자등록번호 : ○○○-○○-○○○○○(4) 업태 및 종목 : 도매업, 수족관?관상어(5) 개업연월일 : 1991. 9. 1.나) 사업장 운영 시점사업주와의 통화 결과, ○○○점 입점 시기인 1998. 9월부터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시 ○○구 ○○로32길 99(○○동, ○○아파트 3동 지하)’는 현재 창고로 운영하며 사업주가 상주하며 근무를 하고 있고 종사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진술함.다) 근로자 채용, 임금지급 내역 및 성립일 등(1)○○○○ 매장은 배우자인 “조○○”이 근로자 없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6. 7월경에 재해자인 ‘이△△’을 채용하여 저녁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를 하였음이 사업주와의 전화 통화, 재해자 문답서 및 사업주가 제출한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며, 재해자가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상 채용일은 2016. 7. 15.로 확인됨(2)또한, 재해자 외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의 처와 재해자만 근무한 사실이 재해자 문답상 확인됨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자료 등노동보험 등 전산조회 결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 및 적용 조사자료 입수내역 없음마) 산재보험 당연 적용 여부(1)○○○점은 월 2회(둘째주 및 넷째주 일요일) 일괄적으로 휴무하여 수족관(○○○○)도 매일 영업을 하나 월 2회 일괄적으로 휴무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음(2)재해자 채용 이전 근로한 근로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재해자 채용 이후 재해자가 쉬는 일요일에는 대체 근무자 없고 사업주의 처가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됨(재해자 문답에서 재해자 외 다른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진술함). 따라서 동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의 재해경위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근로계약관계 및 담당업무(1) 채용일자 : 2016년 7월경 (요양신청서상 2016. 7. 15. 기재)(2) 근무일 : 월~토(3) 근무시간 : 17:30~21:30(4) 담당업무 : 관상어, 어항, 사료 등 판매나) 사업주 날인 거부(1) 날인 거부 사유서 : 청구인이 근무시간에 다친 것을 인정하지 않음.(2)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사실 불인정 / 요양급여신청 미동의- 2017. 6. 8. 17:30 시간이 되어도 청구인은 매장에 출근하지 않음.-2017. 6. 8. 17:33 청구인에게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 출근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음.- 2017. 6. 8. 18:19 진료를 마친 후 매장으로 출근하겠다고 전화를 받음.- 2017. 6. 8. 18:36 ○○○톡 메신저로 매장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음.- 2017. 6. 8. 18:37 청구인이 반깁스를 하고 매장으로 출근함.-요양신청서상의 재해 발생 일시인 18:00에 청구인은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무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는 재해자의 진술은 거짓임.(3) 신청인(근로자) 의견서- 보험가입자 의견 미동의 / 보험가입자 제출자료 거짓 / 누락 자료 있음.-2017. 6. 8. 17:30 출근하여 가방을 매장에 두고 명찰을 달고 화장실로 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짐.-다시 매장으로 간 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17:33분에 매장에서 사장님께 전화로 얘기하고 병원으로 감.(매장에는 사장님이 없었음)- 지갑만 들고 ○○○○에서 택시를 타고 가까운 방촌정형외과로 감.-18:19 치료를 마치고 사장님께 전화해서 치료를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매장으로 가니 사장님께서 오늘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21:30까지 반깁스하고 마감까지 근무 후 엄마가 데리러 와서 집으로 오게 됨.다) 사업주 통화, 문자기록 제출- 2017. 6. 8. 17:33 통화- 2017. 6. 8. 18:19 통화- 2017. 6. 8. 18:36 메시지 전송 (내용 : 이제 매장 왔어요)라) 목격자 확인(1) 청구인 제출- 작성일 : 2017. 7. 26.- 제출일 : 2017. 7. 27.-내용 : 2017. 6. 8. 목요일 오후 5시55분경, 제가 근무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하2층 비상구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이△△)가 발을 붙잡으면서 쓰러져 있었다. 그걸 발견한 제가 “괜찮아?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근무투입을 위해 지하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피해자가 깁스를 한 상태로 매장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2) 목격자 출장 면담-제출된 목격자 진술서는 신청인의 부탁으로 인해 허위 작성된 내용이며, 실제로 재해 장면을 목격한 일은 없음.- 면담일 : 2017. 8. 3.마) 재해상황 CCTV 확인(1)사업주(부인), 조사자, ○○○점 보안팀장 입회하에 재해 당일 폐쇄회로 영상 확인(2) 2017. 6. 8. 17:28 수족관(근무지) 코너로 진입(3) 2017. 6. 8. 17:31 근무지에서 매장 입구 쪽으로 나감(비상계단 방향)(4) 2017. 6. 8. 17:36 지하 2층 직원용 출입구로 진입하여 흡연실로 향함(5)2017. 6. 8. 17:38 흡연실에서 나와서 직원용 출입구를 나감. ?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상 1층까지 올라가서 ○○○○ 외부로 나감(나갈 때의 시간 17:40)(6) 2017. 6. 8. 18:38 반깁스를 하고 지하1층 근무지 복귀(7)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시간 전후로 다리를 쩔뚝이거나 하는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보행상의 불편감은 없음바)조사자 의견 : 요양신청서, 재해자 문답서, 신청인 의견서상의 진술과 확인되는 사실과의 다른 점이 많고 목격자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는 등 재해사실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4)이 사건 사고 이후 청구인 내원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초진 및 신청 의료기관 (○○정형외과의원)나) 초진일시 : 2017. 6. 8. 17:48다) C.C : Lt ankle anterolat. side pain / today sprained at stair5) 산재심사실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에 이력서 제출하여 면접을 보고 2016. 7. 15. 채용되었고,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초에 계좌로 이체받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계좌내역서에 의하면 실제 사업주 조○○이 계좌이체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거래일자거래금액비 고2016. 8. 20525,000원2016. 7. 15. 채용2016. 8. 23.48,240원2016. 10. 1.603,000원2016. 11. 1.625,000원2016. 12. 1.597,000원2017. 1. 2.643,000원2017. 2. 2.660,000원2017. 3. 1.686,000원2017. 4. 1.751,000원2017. 5. 1.700,000원2017. 6. 1.718,500원2017. 7. 2.210,300원재해발생일 2017. 6. 8.총 계6,767,040원나)노동보험 국세청 일용근로신고내역 확인결과, 2016년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없으며 1991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근로소득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다)실사업주 조○○과 연락은 되지 않으며 명의상 사업주인 이○○에게 유선통화한 바에 따르면, 2016. 7. 15. 청구인을 채용하기 이전에 다른 근로자는 없었으며 현재는 배우자가 혼자 운영 중이라고 한다.라)청구인은 2016. 7. 15.부터 재해발생일 2017. 6. 8. 까지 10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미야상사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인 2016. 7. 15.부터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4. 관계 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및 제6조(적용 범위)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1호(업무상 사고)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제1항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장 CCTV에서 비록 청구인의 사고 발생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으나 재해 당일 청구인이 사업장에 출근한 후 주장하는 사고 발생 장소인 비상계단 방향으로 간 것은 확인되고, 이후 바로 사업장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사업장에 복귀한 모습이 확인되며, 이는 휴대폰 통화기록과도 일치하고, 병원 초진기록상 ‘today sprained at stair’로 기록되어 있으며, 진료 시점도 청구인이 사업장 외부로 나간 시점 직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사실은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는 1998년 9월부터 ○○○점에 입점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이○○의 배우자인 조○○이 혼자 운영해오다 2016. 7. 15. 최초로 청구인을 채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재해발생일까지 10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인 2016. 7. 15.부터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발생한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병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기초 또는 기존질환인 경우에 있어서도 업무상 재해가 상병의 정도를 급격히 악화시켰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나.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당시의 상황을 현재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사업장 CCTV에서 비록 청구인의 사고 발생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으나 재해 당일 청구인이 사업장에 출근한 후 주장하는 사고 발생 장소인 비상계단 방향으로 간 것은 확인되고, 이후 바로 사업장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사업장에 복귀한 모습이 확인되며, 이는 휴대폰 통화기록과도 일치하고, 병원 초진기록상 ‘today sprained at stair’로 기록되어 있으며, 진료시점도 청구인이 사업장 외부로 나간 시점 직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사실은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는 1998년 9월부터 ○○○점에 입점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이○○의 배우자인 조○○이 혼자 운영해오다 2016. 7. 15. 최초로 청구인을 채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재해발생일까지 10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인 ○○○○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인 2016. 7. 15.부터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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