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05979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