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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483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3,93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4. 이후로 연 18%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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