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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6구단666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가나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3. 3. 3. 체류자격 유학 (D-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 2. 결정일자 2016. 1. 1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3. 7. 결정일자 2016. 10.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6.경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만 한다) 아크라주에 있는 고향마을 B 타운에서 마을 주민 C의 병을 치료해준 적이 있다.

이에 C가 원고를 따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러자 위 고향마을의 이슬람교인들이 원고를 위협하였다.

원고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가나로 돌아가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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