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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주차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4994 | 부가 | 2016-10-23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994(2016.10.23)

세목

부가

요 지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위탁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개별건물 소유주를 대리해 건물은 운영 및 관리 중임

- 최근 개별건물 소유주가 IT기술인 Online to Offline을 기반으로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판매하는 Application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주차장에서의 추가 수익이 발생될 예정임

- 개별건물 소유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부동산, 부동산임대 및 관리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주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주차비로 수익을 창출함

2. 질의내용

○ 주차장 유휴공간을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운수업, 주차장운영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부가가치세과-1855, 2009.12.23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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