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10층 1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는 시행사 회장님이 다이아 반지와 금을 판매하러 왔는데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5,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 반지와 금을 매입한 뒤 2일 내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3일내로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귀금속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일 내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300만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5,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본인금융거래(수사기록 128, 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