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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기법46019-471 | 국기 | 1997-12-19
문서번호

재기법46019-471 (1997.12.19)

세목

국기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

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주택조합을 뚜렷한 이유없이 그 의제법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제법인)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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