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가합11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151,180원 및 그 중 3,999,970원에 대하여 2017.9.22.부터,4,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151,180원 및 그 중 3,999,970원에 대하여 2017.9.22.부터,4,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