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가합11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151,180원 및 그 중 3,999,970원에 대하여 2017.9.22.부터,4,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